캐나다 학교는 주 정부 규정에 따라 괴롭힘과 차별을 예방하고 조사하며 대응해야 하고, 부모에게 그 내용을 알립니다.
- 온타리오주의 요건: 모든 학교와 교육위원회는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정책, 예방 및 개입 계획, 그리고 단계적 징계, 형평성, 포용 교육에 관한 정책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요건: 교육위원회는 B.C. Human Rights Code에서 금지하는 차별 사유를 명시한 행동 강령을 제정해야 합니다. 주 정부의 erase 프로그램은 안전하고 배려하며 포용적인 학교를 지원합니다.
- 신고: 온타리오주의 학교는 익명 신고를 포함하여 보복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. 교장은 사이버 괴롭힘과 학교 분위기를 해치는 교외 행동에도 대응해야 합니다.
- 부모에게 통지: 온타리오주의 교장은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, 취한 조치와 제공된 지원을 알려야 합니다.
- 심각한 사안: 온타리오주에서 괴롭힘은 정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, 편견이나 혐오에서 비롯된 행위는 퇴학이 검토되는 사유에 포함됩니다.
유의 사항: 각 주가 자체 규정을 정합니다. 학교에 행동 강령과 괴롭힘 예방 계획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공식 출처: Ontario: Bullying, we can all help stop it · Government of B.C.: Safe and caring school communities policy · Ontario: School suspensions and expulsion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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