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. 모든 유학생은 체류 기간 전체에 대해 의료 보장이 필요하며, 주 정부 건강 보험, 학교가 마련한 민간 보험,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통해 보장받습니다.
- 주별 규정: 의료 제도는 각 주가 운영합니다.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6개월 이상의 학생비자(스터디 퍼밋)를 가진 학생이 Medical Services Plan(MSP)에 가입해야 하며, K-12 학생도 포함됩니다.
- 대기 기간: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보장은 도착한 달의 남은 기간에 두 달이 더 지난 후 시작됩니다. 학생은 그때까지 민간 보험을 유지하며, 가입 후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월 CAD 75의 의료 수수료를 청구합니다.
- 민간 보험: 온타리오주가 공개한 OHIP 자격 대상 목록에는 스터디 퍼밋 소지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, 그곳의 교육청은 민간 보험에 의존합니다.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 연간 보험료는 통상 CAD 500~1,100 정도입니다(Canada High Schools 학교 데이터베이스, 2026년 10월).
- 보장 내용: 보험은 일반적으로 의사 진료, 병원 치료, 응급 상황을 보장합니다. 공공 보험은 보통 치과 진료, 안과 진료나 안경, 처방약, 구급차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납부 전 확인: 학교가 어느 보험사를 이용하는지, 보험료가 프로그램 비용에 포함되는지, 기존 질환과 정기 복용 약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유의 사항: 보장 범위, 비용, 자격 요건은 각 주와 보험사가 정하며 정기적으로 갱신됩니다. 도착 전에 학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공식 출처: Government of B.C.: Health fee for international students · Ontario: Apply for OHIP and get a health card · Canada.ca: Health care in Canad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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