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접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고등학교 자체로는 어떤 이민 신분도 부여되지 않으며, 가정에서 문의하시는 취업 및 거주 관련 선택지는 캐나다에서의 고등교육과 숙련직 경력에 연계되어 있습니다.
- 졸업 후 취업 허가증: PGWP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자격 대상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언어 요건이 적용되며, 일부 과정에는 전공 분야 요건도 적용됩니다.
- Express Entry 점수: 캐나다에서 취득한 고등교육 학력에는 추가 점수가 부여되며, 1년 또는 2년 과정은 15점, 3년 이상은 30점입니다. 캐나다에서의 고등학교 과정에는 추가 점수가 없습니다.
- 경력: Canadian Experience Class는 캐나다에서 1년의 숙련직 경력을 요구합니다. 전일제 학생 신분으로 한 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간접적 이점: 탄탄한 영어 또는 프랑스어 실력, 캐나다 졸업장, 제도에 대한 이해는 대학 입학과 이후 이민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언어 점수에 도움이 됩니다.
- 새 스터디 퍼밋 필요: 고등학교에서 칼리지나 대학으로 진학하면 고등교육 단계의 학생비자(스터디 퍼밋)를 신청해야 하며, 이때는 보통 확인서(attestation letter)가 필요합니다.
유의 사항: 이민 프로그램은 자주 변경되며,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어떤 경로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. 현재 규정은 IRCC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공식 출처: IRCC: Post-graduation work permit eligibility · IRCC: Comprehensive Ranking System criteria · IRCC: Canadian Experience Clas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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