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디언(후견인)은 캐나다에 있는 책임 있는 성인으로,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며, 부모나 법정 보호자가 곁에 없을 때 미성년 학생을 돌보고 지원하는 사람입니다.
- 필요 대상: IRCC는 17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와 함께 오거나 캐나다 내에 가디언을 둘 것을 요구합니다.
- 17세 이상: 17세부터 주별 성년 연령까지의 미성년자에게 가디언은 선택 사항이지만, 심사관이 사례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성년 연령: 앨버타주, 매니토바주, 온타리오주,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, 퀘벡주, 서스캐처원주에서는 18세이고, 브리티시컬럼비아주, 뉴브런즈윅주,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, 노바스코샤주에서는 19세입니다.
- 지정서: 가디언 지정서(Custodianship Declaration) 양식 IMM 5646은 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첫 쪽은 가디언이 캐나다에서 서명하고 공증받으며, 둘째 쪽은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가 본국에서 서명하고 공증받습니다.
- 중요한 이유: 부모는 자녀가 캐나다에서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받게 됨을 증명해야 합니다. 많은 학교는 IRCC의 최소 요건과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에게 가디언을 요구합니다.
유의 사항: 규정은 변경됩니다. 신청하시기 전에 IRCC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공식 출처: IRCC: Studying in Canada as a minor · IRCC: Study permits, guidelines on minor childre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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